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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?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근로자는 기존 하루 8시간에서 5~7시간 사이로 단축해 근무할 수 있습니다.
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이며, 육아휴직과는 별도로 또는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.
신청 자격 및 대상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는 남녀 모두 신청 가능하며,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육아휴직과 합쳐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하며, 근속 6개월 이상이면 정규직·비정규직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.
단축근무 시간 및 급여
근로시간은 1~3시간까지 단축 가능하며, 최소 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. 이에 따라 급여는 줄어들지만,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일부 보전합니다.
예: 6시간 근무 시 기존 급여의 75% + 정부 지원 일부 → 최대 월 150만 원, 1년간 지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사업주에게 최소 30일 전 신청
- 승인 후 근로계약서 변경
-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급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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